[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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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A대학교병원장에게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A대학교병원에서 A산부인과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했다. 또한 A병원 내진실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의 내진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진정인은 A병원이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A병원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