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만1371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90%, 10% 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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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일까지는 홀짝제를 적용해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홀수’, 2일과 4일은 출생연도 ‘짝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와 공동대응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