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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간 치열한 찬·반 여론이 전개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특혜’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반도체 대란’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주를 이루는 모양새다. 더 나아가 ‘깜짝 사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무게추를 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범들도 이 부회장 정도 형기를 채우고 모범수형자로 수감생활을 했다면 이미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원칙에 따라 다른 형사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배제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깜짝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법조계 대체로 부정적 해석을 내놓는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사면의 기본적 취지는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또 다른 범죄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대로 사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사면은 오롯이 정치적 결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역시 대통령이 모두 갖는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은 결국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처분 결정이 ‘세트’로 가야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결단인 사면보단 기준이 정해진 가석방을 통해 이에 부합한 이 부회장은 풀어주고, 부합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등은 추후 사면을 고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점에 대해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은 현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한껏 지고 적폐 수사한 결과인 만큼 사면 역시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며 “최우선 기준은 역시 다음 대선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경선이 채 끝나지도 않은 지금보단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