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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 추진 △가정폭력 엄벌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엄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 강화방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