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심사감리 착수 이후 지난 1일 금감원 조치사전통보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판단의 근거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대응시간 할애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해결(행정소송 등)이 늦춰지는 것이다. 향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투자의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