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국가보훈처, 재해사망군경→순직군경 재의결
"의무병으로 24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점 인정"
  • 등록 2018-01-04 오전 11:18:28

    수정 2018-01-04 오전 11:18: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4년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故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故 윤 일병은 2014년 4월 7일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14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당시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2017년 11월 17일)와 현지 사실조사(2017년 12월 6일) 결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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