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약사법 제2조4호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고, 혈액투석장비 등 의료기기의 세척·소독제로 제조·판매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5호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소독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는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베껴 사용했다”며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절감이나 인식부족으로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한 제조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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