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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인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과제와 국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10월 3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간 사업자 소속의 민자 고속도로 모두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올해 추석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도로공사 소속 도로의 경우 450억원, 민자 도로는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감면액을 계산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작년 5월 6일 임시 공휴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단순 계산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전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모두 5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 도로공사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이 있는 공약 7개를 내놨다.
△명절 통행료 면제 △평창 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 차 할인 △민자 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 요금제 도입 △동해선 및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이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방안의 경우 내년 6월 민간 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다른 민자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력 요금제와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공약은 내년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이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