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A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으나, 1억 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 동안에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을 100%를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2015국감]전순옥 “석유공사 퇴직자에 150억원 몰아줘”
☞ [2015국감]산업위, 최경환 증인 출석 논란..시작부터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