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경재 위원장 "채널A 출자 상법 위반시 검찰 수사 의뢰"

  • 등록 2013-11-01 오후 4:15:35

    수정 2013-11-01 오후 6:48:22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채널A가 차명출자로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확인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가 우린테크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채널A가 방통위에 납입 자본금 증거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보면 송금자가 우린테크가 아닌 김선옥씨로 적혀 있다. 김선옥씨는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광현씨의 누나다.

최 의원은 상법 제295조에 의하면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자본금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또 주식인수자는 납입할 때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해야한다고 기술돼 있다.

채널A가 자본금 납입장소로로 정한 곳은 국민은행이다. 하지만 우린테크가 제출한 통장사본은 우리은행이고, 송금자가 김선옥씨로 돼 있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한 30억원은 상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납인의 효력도 없는 것”이라며 “방토우이가 수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김대희, 양문석 위원 모두 “사실이라면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1일 오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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