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채무조정 때 감면율 산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세·연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받아 소득을 추정, 채무상환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상환 여력이 있어도 일부러 6개월을 연체하는 얌체 채무자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부들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