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 C&C,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2-02-03 오후 5:47:22

    수정 2012-02-03 오후 5:47: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017670)SK C&C(03473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각각 벌점 3점, 벌금 30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두 회사가 지난 2011년 11월9일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허위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누적 벌점은 3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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