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3일 새 아파트 입주자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연 5.2%)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4·23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4·23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을 완화한 `입주자 급매`용 대출`을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파는 사람은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 85㎡이하 규모, 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는 사람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1주택자는 2년 내 처분조건)라야 한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입주자 급매용 대출 조건에 100% 맞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잔금 마련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는 사람의 기준도 실 수요자 외에 투자수요도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263건으로 전달의 3245건에 비해 30.3%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3만2141건으로 전월(4만3975건)보다 26.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