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19일에도 2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이날에는 충남 서산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남 서산시 응암면에서 젖소 79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침흘림, 안구염 증상 등을 이유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신고를 받았으며, 20일 오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제역은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이나 반경 10km 이내 관리지역에서 의심 신고 및 발생이 잇따랐다. 그러나 최초 발생일로부터 2주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만큼 이번 충남 서산시 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확진 판정이 날 경우 전국적인 확산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소 설사병으로 추정됐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지면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 연천 농가는 최초 발생 농가로부터 9.3km 떨어진 관리지역(반경 10km)내 위치하고 있었다.
정부는 경기 연천군 구제역 발생 농가의 반경 500m내 소,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날 오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살처분 범위 등 방역대책을 협의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20일 나올 예정이지만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관의 임상증상 판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 9건 가운데 5개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고, 1곳만 음성으로 판명난 상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 시행중이며,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관의 임상증상 판단 결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충남 서산시의 경우 경기도 포천 구제역 발생과의 역학관계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