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설정된 채권펀드 중에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있는 회사채 펀드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거의 전무하다. 공모 채권형펀드의 대부분은 국공채나 금융채에 투자비중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들은 정부가 내건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고, 회사채나 CP만으로 60%를 채운 상품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A운용사 관계자는 "자사에도 회사채관련 채권펀드가 설정돼 있지만 금융채나 특수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채 60%`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놓은 조건에 100% 맞는 상품이 존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맞추기 위해 신상품을 설정하거나 기존 채권펀드의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이런 유형의 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더라도 `비과세혜택` 외에 기존 채권형펀드에 비해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시 이자소득세를 종전 15.4%에서 6.4%로 저율과세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 대책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펀드의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B운용사 관계자는 "이 대책안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신규 펀드를 내놓더라도 설정 규모도 그다지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인 C운용사 관계자는 "당장은 자금수요가 없더라도 향후 자금수요가 생길만한 우량 기업들에 회사채 발생을 통해 자금조달 경로를 터준다는 것이 이 대책안의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따라 운용사들이 `맞춤`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투자자금이 몰린다고 보긴 어렵지만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투자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