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추진배경
ㅇ 현행 대기환경 규제는 오염원·오염물질별로 농도규제를 시행
-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할 경우 환경개선은 불가능..*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01년 기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ㅇ 환경부는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안, 02.10)
- 오염총량제(지역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내에서만 배출가능)
- 배출권 거래제(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 배출량을 판매가능)
-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저공해 자동차의 일정비율 의무적 생산·판매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적 부착
□ 문제점
ㅇ 이론상 오염총량제는 시장친화적인 규제이며, 오염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이 기 입증되어 있으나,
- 경제활동의 위축과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오염총량 및 연도별 오염총량 저감량,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빠른시일내 T/F팀(관련부처, 산업계, 환경부처 등)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실시
ㅇ 법제정 시기 및 시행시기는 T/F에서 결정
2.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ㅇ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폐수 무방류시스템의 개념, 설치기준, 친환경기술 도입시 환경규제 탄력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 환경부는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법령에 체계화 추진
* 최근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02.12∼03.3) 실시, 토론회(03.3.26) 개최
ㅇ 상당기간 논의되어 온 同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추진
3. 경차보급 활성화
ㅇ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시정, 교통혼잡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차 보급 활성화
ㅇ 유럽수준*으로 경차의 기준을 확대하는데 합의...* 유럽에 경차라는 법적개념은 없으나 통상 liter car로 불리는 차들이 대략 배기량 1,000∼1,300cc, 너비 1.6m내외의 규격
- 다만, 규격 확대 폭이나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중
* 효과: 경차의 안전도 제고, 모델의 다양화, 투자활성화 기대
※ 참고: 기준조정 예시
ㅇ 배기량 확대 : (현행) 800cc → (변경) 1,000cc 내외
ㅇ 규격조정 : 너비(1.5m→1.6), 길이 (3.5m→ 3.6) 등 확대
ㅇ 적용시기(유예기간)에 대해서는 2∼4년 수준 검토
-아울러 경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병행 추진
ㅇ 공채매입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검토 등 유인책 강화
- 지방세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감면을 검토
- 도시철도 공채매입(차량가의 4%) 면제를 추진
- 공영주차료 감면 대상지역 확대 등을 추진
- 유료도로통행료 50% 적용대상 확대(일부 지자체 도로 등) 추진
4.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ㅇ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
- "05년부터 유럽기준으로 단계적 조정("05년 EURO-3, "06년 EURO-4)하여 내수판매 허용.."05년중 출시되는 EURO-4 기준차량에 대해 특소세 50% 감면
ㅇ 경유승용차 허용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 환경, 산업계 영향 등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05년중 검토..휘발유:경유: LPG: (현행) 100:60:42 ("06.7) 100:75:60
- 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의 오염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 연료품질 개선(현행 430 → "06년 30ppm), 친환경차 개발·보급 확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추진
□ 투자 기대효과 : 경유승용차 개발, 경유 품질개선 등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증대 예상
5. 제2 연육교 건설
① 사업조건(총사업비, 통행량 등) 확정 관련 ⇒ 우선 교각폭 675m를 기준으로 사업조건을 확정하되, 추후 교각폭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용역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
②「재원조달계획」확정 관련 ⇒ LOI(자기자본-출자의향서, 타인자본-투자의향서)를 통해 재원조달의 충실성을 판단
6. 수도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공장입지 규제 문제
ㅇ 관련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제한
- 예외적으로 "03.12.31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한 첨단업종(25개)관련 외국인투자기업(외투지분 50%이상)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
ㅇ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LG필립스 공장설립을 허용
②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설립 제한
ㅇ 동 산업단지 예정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시 군부대(1군단)와 협의 필요
ㅇ 당초 계획안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종협의
□ 투자유치 효과
- 세계적 기업인 필립스의 군사접경지역 공장 신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불안 요인을 해소
- LCD등 차세대 첨단 생산기지의 성장기반 마련
7.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ㅇ 투기혐의*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만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개정..* 공장건축 의사없이 공장설립 승인만 득한 후 경과조치 개정시 토지매각을 통해 매각차익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는 투기혐의자로 간주
ㅇ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조기 확정
8. 토지용도지역 개편내용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토이용관련 법률 일원화
□ 국토 난개발의 문제가 있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
ㅇ "03∼"05년 말까지 용도지역 체제개편*을 통해 관리지역을 3개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으로 세분
□ 향후 정책 방향
ㅇ 지자체별 용도지역 체제개편시 종전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하도록 유도
9. 수산자원 보호구역 합리화
ㅇ 신규 매립·간척은 지양, 기존 매립·간척지역은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ㅇ "04년까지 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정면적 재조정, 규제 합리화 등 방안 마련
- 조정이 시급한 지역(남해, 통영, 거제, 완도, 고흥 등)은 금년중 해결 추진
- 휴양 및 관광지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허용여부 판단
ㅇ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중 주민불편 사항은 조속히 해결
10. 스포츠·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ㅇ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던 행정지도를 폐지(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2항 72홀 협의제도를 폐지)
- 시군구별 총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신설
ㅇ 골프장 면적 산정시 한계농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매립장 등 임야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규정을 폐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하고 원형보전지 확보율 규정을 개선(20∼25%)
ㅇ 스키장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다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원형보전지확보율 25% 제한규정을 신설
ㅇ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부대시설 중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가족단위 숙박객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골프장 숙박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ppm으로 규제하던 것을 상수원 집수구역내는 5ppm 그 외지역은 10ppm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