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도 피해", 밀양 사건 신상 유출 공무원에 실형 구형

충북 지자체 공무원 A씨, 유튜버 남편에 가해자들 신상 제공
무고한 시민 신상까지 공개, 검찰 징역 3년 구형
A씨는 무죄 주장
  • 등록 2025-01-16 오전 10:14:13

    수정 2025-01-16 오전 10:14: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B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열린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 A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언해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에게 제공해 이 중 일부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소사실과 법리를 비교해보면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는 A씨 부부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이들도 참석했다. 한 피해자는 “신상 공개 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큰 고통에 살고 있다.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튜버 돈벌이에 사용된 저희는 지금도 개인정보가 공개될지 몰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B씨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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