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엔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 통제기준·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 등의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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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통제기준엔 임·직원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시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 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