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는 '상위 1%'가 냈다

양부남 의원실, 국세청 종부세 천분위 자료 분석
상위 1% 총 2.9억…1인당 835.2억 부동산 보유
상위 10% 전체 세액 88.5%…하위 20%, 0.2% 그쳐
  • 등록 2024-07-09 오전 11:02:20

    수정 2024-07-09 오후 7:07:2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4조 2000억원 걷힌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 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인 495명은 1인당 평균 36억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 상위 10%인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원이다.

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하다.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거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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