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재단, 법인택시 운전자 복지·처우 강화 시행

올해부터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시행
  • 등록 2024-01-30 오후 12:00:20

    수정 2024-01-30 오후 12:00:2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 확대와 처우 강화을 위해 신규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법인택시 기사는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변호사 선임비, 장해치료비와 사망시 보상에 대해 법인택시 단체보장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통사고 장해(골절, 화상) 수술, 진단 보상(30만 원), 운전 중 중대과실 변호비용(200만 원), 교통사고 사망시 보상(2000만 원) 이다.

또한 국토부와 복지재단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 준비를 지원하고자, 1년 이상 적금을 만기 납입한 운전자에게 납입금의 2개월분을 추가(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설립한 이후, 매년 운수종사자 정밀건강검진(약 3000여 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약 2000여 명) 및 암·희귀질환 등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지원(약 150여 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복규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복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 사업개발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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