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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처장은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초안 마련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여전히 적용된다”며 “만약 특정국가의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그러한 행위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하지 않도록 법 집행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은 사전지정만 할뿐 ‘사후규제’이지 사전규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규제는 ‘타다금지법’과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 모델이 여객 운송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것을 타다금지법을 통해서 봉쇄한 것인데 플랫폼법은 이와는 다른 법”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마지막으로 법 제정이 거대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4가지 반칙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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