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독점화 막아야”

공정위 사무처장 약식 기자간담회
“플랫폼법 구체적 초안 조만간 발표”
“독과점 엄정대응 방침 이미 밝혀와”
“사전지정만 할뿐, ‘사전규제’ 아냐”
  • 등록 2024-01-24 오전 11:02:06

    수정 2024-01-24 오후 10:04: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육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기업 규제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해서 기업분할 명령을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며 “그렇게되면 결국 수수료나 가격이 올라 소비자만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초안 마련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업계 등의 오해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했다.

육 처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여전히 적용된다”며 “만약 특정국가의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그러한 행위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하지 않도록 법 집행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은 사전지정만 할뿐 ‘사후규제’이지 사전규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규제는 ‘타다금지법’과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 모델이 여객 운송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것을 타다금지법을 통해서 봉쇄한 것인데 플랫폼법은 이와는 다른 법”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마지막으로 법 제정이 거대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플랫폼법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가지 반칙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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