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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앱에서 구인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를 보고 10대 B양이 연락을 해왔고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