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지난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면 회의가 국회 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이날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 총 649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총 5417명이 됐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 계획’과 관련해,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 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