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대북송금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 23일 첫 재판

수원지법 23일 오전10시 첫 공판준비기일
김 전회장 변호인 광장소속 18명으로 꾸려져
외국환거래법위반, 배임·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
  • 등록 2023-02-17 오후 3:16:05

    수정 2023-02-17 오후 3:16:05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이 맡는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이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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