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5년차 화물운송 노동자가 “시작하는데만 3억이 든다”며 화물노동자가 고임금 직종이라는 국토부 주장을 반박했다. “안전운임제로 이득을 보는건 화물차 기사와 화주사”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합의사항 준수도 요구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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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철강 화물운송기사인 심현호씨는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에서 위수탁 차주로 일감을 배정받아 운송하는 심씨는 하루 평균 600~7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화물 운송 계약이 화주사들이 1차, 2차, 3차로 운송 주선을 하면서 주선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사들이 떨어진 운송료를 받게 되는 구조라고도 설명했다.
심씨는 지역 운송사의 2차, 3차 배차 관행에 대해 “오랜 관행과 관습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간 주선 과정에서 운송료가 결정돼 운행시간과는 무관하게 운임이 책정되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화주사인) 현대제철은 거리 대비 비율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거리 대비 부자연스럽게 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심씨는 “적정 운송료를 지급받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돼서 컨테이너하고 BCT(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들이 적정한 운송료를 받는다. 멀리 갔으면 멀리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심씨는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 전문 인력들이 운송료를 산출해서 고시를 해준다. 현대제철에서는 그걸 기준 삼아서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화물노동자한테 고시된 운송료를 안주면 화주가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중간에 떼이는 일들이 없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심씨는 “화주사도 물류비 안정, 물류비가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고 우리한테도 안정적인 기본 소득을 보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장난치는 브로커들이 사라지는 부분들, 안전운임제가 있어서 가장 이득은 화주사와 우리 화물 노동자”라며 안전운임제가 화주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씨는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고임금 파업’이라는 일부 비난에 대해서도 “새 차가 지금은 2억이 넘고 넘버비(영업용 번호판), 트레일러까지 하면 3억 정도 들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3억을 뭐 현찰 들고 시작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사업 진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데만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 “사고 한 방에 끝나는 것인데 밤잠 못 자고 장거리 운전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직업인데 고임금이라, 우리 주변 10년 이상 하신 형님들을 보면 집 하나 없는 사람 수두룩하다”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