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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중독시킨 후 지속적으로 추행키로 마음먹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했다. 그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눕혀 간음하고,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에토미데이트’를 마취 용도가 아닌 수면제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를 구속해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