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할 기업을 찾습니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주관기관 모집
대·중소기업 등 민간 협업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 후원
정부·민간 지원 비율 따라 유형1·유형2로 분류
  • 등록 2022-01-18 오후 12:00:00

    수정 2022-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이다.

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이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다.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 2000만원, 고도화2는 2억 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돼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컨소시엄를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상생형 사업에도 ‘고도화2’ 지원 분야를 추가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현금만 인정했던 매칭 사업비를 인건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을 추가 매칭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난 2021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되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함께 진단키트, 마스크, 보안경, 백신주사기 등 보건용품을 생산하는 2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년 초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주관기관인 삼성전자와 함께 ‘최소 잔여형(LDS, Low Dead Space) 주사기’ 생산 업체에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신속 지원해 생산량을 단 1개월 만에 기존 월 400만개에서 월 1000만개 이상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해 결과적으로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도 거뒀다.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매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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