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이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다.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 2000만원, 고도화2는 2억 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돼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컨소시엄를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상생형 사업에도 ‘고도화2’ 지원 분야를 추가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현금만 인정했던 매칭 사업비를 인건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을 추가 매칭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되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함께 진단키트, 마스크, 보안경, 백신주사기 등 보건용품을 생산하는 2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년 초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주관기관인 삼성전자와 함께 ‘최소 잔여형(LDS, Low Dead Space) 주사기’ 생산 업체에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신속 지원해 생산량을 단 1개월 만에 기존 월 400만개에서 월 1000만개 이상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해 결과적으로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도 거뒀다.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매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