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보다 무서운 '땅밀림', 위험성 높은 A등급지 39개소 달해

산림청, 28일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 운영 및 발생지에 항구 복구 추진
  • 등록 2021-07-28 오전 11:10:00

    수정 2021-07-28 오후 1:42:57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 · 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땅밀림’ 발생이 의심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지가 전국에 걸쳐 모두 3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당국은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의 개발에 나선다. 산림청은 28일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땅밀림은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간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했다.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한 후 전국에 19만여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했다. 이어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AHP)을 활용해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개소를 선정해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취약성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한다.

산림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다.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눠 관리된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 등이 실시된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 설치한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지자체·지방산림청 등과 공유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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