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독과점 남용 잡는다…구글·브로드컴·대웅제약 타깃

공정위, 앱마켓·O2O서비스 분과 신설
구글앱 수수료 인상도 조사 나설 듯
대웅제약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도 대상
브로드컴 등 반도체 독점 남용도 타깃
  • 등록 2021-01-18 오전 10:00:01

    수정 2021-01-18 오전 10:21:2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O2O(온·오프라인 연계)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와 함께 숙박앱, 배달앱 등의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남용 문제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간 운영하던 ICT전담팀을 세분화해 앱마켓,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를 신설해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마켓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도록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울러 지난해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anti-fragmentation) 혐의도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현재 발송된 심사보고서가 실제 제재로 이어지도록 집중하는 한편,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 및 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요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국내 앱사업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거래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특정한 거래관계에 고착화(lock-in)된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울러 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독과점 남용행위에 칼을 댄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등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가 주요 타깃이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소비자가 저렴한 제너릭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R&D를 통한 혁신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독과점사업자들이 배타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행위에 적극 칼을 대 전망이다. 이를테면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함게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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