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운영하던 ICT전담팀을 세분화해 앱마켓,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를 신설해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마켓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도록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울러 지난해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anti-fragmentation) 혐의도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국내 앱사업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거래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특정한 거래관계에 고착화(lock-in)된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울러 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독과점 남용행위에 칼을 댄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독과점사업자들이 배타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행위에 적극 칼을 대 전망이다. 이를테면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함게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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