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청각 실연은 배우·개그맨·아이돌이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등에서 펼치는 연기, 댄스 가수의 공연 등을 일컫는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부여 △시청각 고정물(DVD·VOD·유튜브 등) 실연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부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조약이 발효되면 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유튜브 등 사실상 모든 영상 자료의 권리를 보호받는 셈이다.
‘베이징 조약’에는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해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2일 가입서를 WIPO에 기탁, 이 날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발효된다.
다음은 ‘베이징 조약’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저작인접권 분야의 국제협약 중 최신의 중요 조약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은 ‘소리’의 고정물에 해당하는 ‘청각 실연’으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WPPT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한류 드라마·영화· K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각 실연자(연기자, 아이돌, 개그맨 등)의 권리가 해외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베이징 조약 회원국 현황은?
▲현재 가입국은 알제리,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쿡 아일랜드, 북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말리, 마샬 제도, 나이지리아, 페루, 카타르,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빈센트, 사모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짐바브웨 등 31개국이다.
-언제 발효되나?
▲인도네시아가 2020년 1월 28일에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3개월 후인 2020년 4월 28일부터 베이징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4월 28일에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는 1번부터 30번까지 회원국이며, 그 이후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해당 국가에 대해 조약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베이징 조약이 언제 발효되나?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22일에 가입서를 WIPO에 기탁해 3개월 후인 2020년 7월 22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청각 실연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시청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창·연기·연출 등을 하는 배우, 탤런트, 댄스 그룹, 개그맨 등을 말한다.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청각 고정물은 소위 ‘매체’를 의미한다. 유체물로는 비디오테이프, DVD 등이, 무체물로는 VOD, 유튜브 등이 있다.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란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한 유체 및 무체물에 탑재된 영상 작품 그 자체를 말한다.
-베이징조약이 발효되면 국내 시청각 실연자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축소되나?
▲베이징조약 제14조는 시청각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해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해 ‘최소 보호기간’ 요건을 만족하므로, 우리 법상 시청각실연 보호기간은 70년 그대로 유지된다.
-대여권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은 시청각 실연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디오테이프, DVD 대여 시장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여권 부여의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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