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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7만4898명이 접수했다. 접수 한 달도 안돼 7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3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17.3%), 서울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