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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