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메디톡스에 명령했다고 대웅제약이 15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러간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로 메디톡스에서 국산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기술수출 받은 업체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앞서 ITC 재판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의 요청을 수용해 엘러간에도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중거개시절차)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소송 관련한 모든 사항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후에 회사 법무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