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포함

HUG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 시행
관리지역·우려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
  • 등록 2018-04-23 오전 9:53:36

    수정 2018-04-23 오후 7:49:49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포함됐다. 또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운영했던 제도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된다.

HUG는 이같은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도 과천시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까지 관리지역에 들어간다.

HUG는 분양가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이 중에서도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한 경우, 혹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와 세대수·브랜드가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HUG는 분양보증을 거절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HUG의 보증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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