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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시 형사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 베트남중앙은행(SBV)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발행과 공급, 사용이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약 740만~99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SBV의 논리다.
앞서 현지 기술대학인 FPT대학이 최근 외국인 학생에 한해 비트코인으로 학비를 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같은 발표가 나왔다.
레쯔엉뚱 FPT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수업료를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은 결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