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올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골프장에 농업용수 4억3900여만원을 판매했다.
공사는 ㎥당 73~124원의 단가로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 들어서는 모두 16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 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