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불체포특권과 관련,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움직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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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굳은 의지가 송광호 의원 때문에 무색된 것에 우선 (국민께) 죄송스럽고 또 억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당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찍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보수혁신’의 일환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며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지난 달 3일 막상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민적 지탄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첫번째 의제를 체포동의안 제도로 정하고 △현재 무기명 투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고 △본회의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부결’로 간주되던 것을 ‘자동가결’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 개정과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골자는 알고 있다”면서 “사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개선방향으로) 발표하려다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발표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용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를 규정한 헌법에 있다며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현재 강원도·문화체육관광부·올림픽조직위원회 3자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추 실장은 총리실 차원에서 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