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죄송…나는 찬성 찍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의지 변함없어"
  • 등록 2014-10-08 오후 12:08:30

    수정 2014-10-08 오후 12:08:3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불체포특권과 관련,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움직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굳은 의지가 송광호 의원 때문에 무색된 것에 우선 (국민께) 죄송스럽고 또 억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당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찍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보수혁신’의 일환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며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지난 달 3일 막상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민적 지탄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첫번째 의제를 체포동의안 제도로 정하고 △현재 무기명 투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고 △본회의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부결’로 간주되던 것을 ‘자동가결’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 개정과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골자는 알고 있다”면서 “사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개선방향으로) 발표하려다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발표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용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를 규정한 헌법에 있다며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현재 강원도·문화체육관광부·올림픽조직위원회 3자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추 실장은 총리실 차원에서 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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