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비용 줄여 소비자효용 극대화"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 등록 2013-05-27 오후 3:34:17

    수정 2013-05-27 오후 3:34:1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와 생산자단체의 유통비중을 늘려 오는 2016년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10~15% 정도 줄이기로 했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와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가격변동 폭은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까지 축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높은 유통 비용과 큰 가격변동성, 산지와 소비지 가격 비연동 등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가락동 시장 등 전국 33개 도매시장 운영을 개편키로 했다.

도매시장은 그 동안 농산물 유통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였지만 최근 가격변동성이 크고 낙후된 물류시스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 가격 결정을 경매위주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바꾸고, 정가·수의매매 비중도 지난해 8.9%에서 오는 2016년까지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에게는 정책자금 700억원도 지원된다.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정산조직도 연내 설립된다.

이같은 거래방식 뿐만 아니라 제도도 보완된다. 오는 11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은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매수집하’이 가능해진다. 또 농산물의 가공, 저장, 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도 확대된다.

물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시장 반입때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도 설정된다. 현재 파렛트 출하율이 높은 수박(94.4%)과 배(87.6%) 등 주요 과일·채소부터 우선 도입키로 했다.

도매시장 운영방식의 전환과 함께 직거래 등 대안유통 경로도 집중 육성, 오는 2016년까지 직거래 비중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로컬푸드 형태의 직매장을 운영키로 했다. 지역별 직거래 장터도 정례적으로 열린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고추와 마늘 배추에 이어 양파와 무를 국내비축용 품목으로 추가하고 물량확보 경쟁이 일어나는 성출하기 수매가 아닌 재배초기 사전계약 수매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물량도 현재 12% 수준에서 오는 2017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격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도매시장 운영방식 전환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해 채소, 과일 등 청과물의 경우 최대 15% 안팎의 생산자 이익과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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