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늘 바라볼 권리 인정해야"

  • 등록 2007-10-12 오후 8:07:37

    수정 2007-10-12 오후 8:07:37

[노컷뉴스 제공] 새로 생긴 고층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됐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의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6년 전, 바로 앞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특히 새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집은 햇볕이 제대로 들지않아 늘 어둡기까지 한 데다 앞 건물에 시야가 가려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살기에 불편해진 데다 집값까지 떨어지자 주민들은 D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조권만 인정해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야가 차단돼 압박감을 느끼게 된 점도 인정해 "건설사와 조합은 모두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시야가 차단돼 개방감이 상실되면서 압박감과 폐쇄감을 느끼는 정도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일조권이 침해돼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 뿐 아니라 개방감이 상실돼 값이 떨어진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들의 변호를 맡은 이승태 변호사는 "한강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천공조망, 즉 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물론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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