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의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6년 전, 바로 앞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특히 새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집은 햇볕이 제대로 들지않아 늘 어둡기까지 한 데다 앞 건물에 시야가 가려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살기에 불편해진 데다 집값까지 떨어지자 주민들은 D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조권이 침해돼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 뿐 아니라 개방감이 상실돼 값이 떨어진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들의 변호를 맡은 이승태 변호사는 "한강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천공조망, 즉 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물론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