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건, 소송비화 전망

법무법인 넥스트로 "이달중순 민사소송 제기예정"
  • 등록 2006-04-03 오후 5:38:50

    수정 2006-04-03 오후 5:38:5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민은행(060000)의 e-메일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3일 지난달 발생한 국민은행의 이메일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이달 중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식 넥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정보유출로 피해를 봤던 국민은행 고객중 일부가 소송제기 의사를 밝혀왔다"며 "피해당사자인 3만여명에게 소송참여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지금까지 70~80여명이 참여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2차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과거 단순 이메일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명의가 도용되지 않거나 명의가 도용됐더라도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 인터넷복권 이용고객 3만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3000여명의 고객들에게 오발송한 바 있다. 첨부된 파일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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