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회는 9일 김황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사항, 전문성과 도덕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이른바 `코드인사` 등 현안사항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날 김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반국가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필요하다"며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반국가단체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개정이나 대체입법,형법보완 등이 가능하다"며 "반국가단체 조항은 필요하고 이적단체와 찬양고무죄 조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원에서도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식 등 사회 전 부분도 같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김황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일 박시환 대법관 후보, 11일 김지형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