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경제활동 제약 불합리 규제, 100일 집중신고제 가동

오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시정 전분야 규제 신고·접수
산업 위축·시민생활불편 야기 규제 집중 발굴
신고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불필요 규제는 ‘철폐’
  • 등록 2025-01-02 오전 11:15:00

    수정 2025-01-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각종 규제는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인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벽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 걸음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로 일상 속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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