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딥페이크 피해학생, 학폭신고 동시에 '삭제요청' 할 수 있다

10일,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
안심지원센터 통한 전문 심리상담·법률 상담도 가능
  • 등록 2024-09-10 오전 10:00:00

    수정 2024-09-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앞으로 서울 관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사진·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과 9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딥페이크 피해학생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시작한다. 앞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해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에게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자체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 개발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교원 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 발생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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