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새 주인으로 에어인천이 내정됐다. 이로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조건으로 내건 화물사업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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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17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한 뒤 에어인천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본입찰에는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 최종 참여했다. 에어인천 컨소시엄에는 최대주주 소시어스PE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재무적투자자(FI)로, 인화정공이 전략적 투자자(SI)로 함께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국내 유일 화물 전문 항공사로서 운영 전문성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에어인천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 화물기를 띄워왔는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에어인천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국내 2위 화물사업자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협 대상자 선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도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EC는 일부 유럽 노선 타 항공사 이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양사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 완료 후 EC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EC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