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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동료였던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의뢰를 받았는데, 김 전 대행은 A씨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18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2020년 4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29일까지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공석인 차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