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42곳 상장폐지 사유발생…전년비 35.4%↑

  • 등록 2024-04-09 오후 12:00:00

    수정 2024-04-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총 1674개사 중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은 이화전기(024810), 엔케미맥스, 시큐레터(418250), 디딤이앤에프(217620), 위니아(071460), 카나리아바이오(016790) 등 총 42개사로 전년 대비 11개사(35.4%) 늘었다.

거래소는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30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10곳은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4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한 2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정리매매가 보류중이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 지정은 20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개사가 증가한 셈이다. 4곳은 지정 해제 됐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하는 등 대규모 손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9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지정해제사는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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