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 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작년 5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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