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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230명에게 투자금 923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60대 여성이었던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장소에 손님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에 출근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설명회에 앉아만 있으면 급여를 주겠다”며 투자 설명회 참석 인원을 모집한 뒤 △원금보장 및 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등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홍보한 캄보디아 부동산은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로 건축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이용해 토지만 구매한 땅이었다. 이는 B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한 뒤 혼인한 캄보디아 여성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토지 공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사무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를 설치해 마치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를 추적·검거하고,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빙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투자를 빙자한 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