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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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불법 집회에 대해 건설노조위원장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낸 고발장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접수해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며 “별건으로 용산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3건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병합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 등에) 오는 25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안에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두곤 “경비, 정보, 수사과 등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의 집회를 언급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고,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대상자는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