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위는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5조9753억원)보다 7.6%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상 판매금액은 6조7429억원으로 산정됐다.
복권위는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액이 5조9720억원으로 올해 계획(5조5787억원)보다 7.0%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인쇄복권은 내년 발행계획이 8393억원으로 올해(7247억원)보다 1146억원(15.8%)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최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복권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먼저 수탁사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제고해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권법 36조에 따라 1차 사고시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복권법 34조의 벌금(30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복권위는 또 복권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사안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